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2022년 9월 15일, 국세청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약 64만 명에게 발송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상자 이신 분들, 앞으로 해당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종부세와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출처: 국세청] 국내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9월 7일 종부세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시적 2 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및 상속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가 아닌 1 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의 경우 특정 경우를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대상 | <합산배제 대상>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소유자 <과세특례 대상> -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소유자 -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 |
신고 혜택 | 기본공제 11억원,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신고 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추석연휴로 인해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처 | 홈택스 (자가진단 및,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활용 가능) 및 납세지 관할 세무서 |
제출 서류 |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신고 후 처리 |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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