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1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안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2022년 9월 15일, 국세청에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위한 안내문을 약 64만 명에게 발송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상자 이신 분들, 앞으로 해당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종부세와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출처: 국세청] 국내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에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2022. 9. 15. 이전 1 다음